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포함 사항, 혹시 빠뜨린 건 없으신가요?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2026. 9. 19. 14:02 |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포함 사항, 혹시 빠뜨린 건 없으신가요?
처음 입사할 때 받은 근로계약서, 솔직히 한 줄 한 줄 다 읽어보셨나요? 사실 저도 첫 직장에서는 그냥 서명부터 하고 구석에 넣어두고 말았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습관인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계약서에 빠져 있는 게 있으면 나중에 임금 체불이나 부당 해고 분쟁에서 본인이 불리해질 수 있거든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전문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분쟁 상황에 따라서는 반드시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전문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포함 사항이란 무엇인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https://www.law.go.kr),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항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사용자가 지켜야 할 의무예요. 빠진 항목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분쟁 시 입증이 어려워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주요 필수 포함 사항은 다음 일곱 가지로 정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정한 필수 기재 항목
| 구분 | 필수 기재 항목 | 체크 포인트 |
|---|---|---|
| 임금 | 기본급·수당 등 구성,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지급일 | "월급 ○○만 원" 처럼 총액만 적혀 있으면 부족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연장·야간·휴일 근로 | 주 40시간 원칙 명시 여부 |
| 연차유급휴가 | 연차 일수, 사용 방법 | 미사용 시 수당 지급 조건도 함께 |
| 계약 기간 | 기간의 정함 여부, 수습 기간 유무 | 기간제 계약 여부 명확히 |
| 근무 장소 | 사업장 주소, 변경 범위 | 부서·직책 포함 여부 |
| 업무 내용 | 담당 직무, 직종 | 추후 직무 변경의 기준이 됨 |
| 퇴직급여 | 퇴직금 제도의 적용 여부·방법 | 퇴직금 규정 별도 여부 |
간단합니다. 이 일곱 가지 중 하나라도 빠져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요청해야 해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핵심 점검 방법 다섯 가지
사실 항목 나열보다 더 결정적인 건, 어떻게 확인하느냐예요. 제가 지인들과 직접 적용해 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임금 구성 항목을 분리해서 적게 하기. "월급 250만 원" 한 줄로 적혀 있으면 그 안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어떻게 분리되는지 모릅니다. 기본급·직무수당·식대·차량유지비 등으로 쪼개져 있어야 나중에 퇴직금과 통상임금을 따질 때 유리해요.
둘째, 근무 시간을 숫자로 적기. "주 5일"보다는 "주 5일, 1일 8시간, 휴게 1시간"처럼 구체적인 숫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연장근로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생깁니다.
셋째, 수습 기간 조건을 명확히 하기. 수습 기간이 있으면 그 동안의 임금, 수습 종료 평가 기준, 수습 중 해고 사유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수습 기간도 정규 근로기간으로 봅니다.
넷째, 연장·야간 근로 수당 명시하기.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해야 해요. 너무 모호하게 두면 나중에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을 깎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사업주 서명과 날인 받기. 대표자 이름, 사업주 도장, 계약 일자가 모두 있어야 법적 효력이 온전히 발생합니다. 사실 이게 빠진 계약서를 꽤 많이 봤어요.
돌이켜보면, 주변 지인 중에 한 분이 첫 직장 계약서에서 기본급과 수당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퇴직금 산정 시 크게 손해를 보신 사례가 있더라고요. 사업주 분쟁이 아니라 본인 보호 차원에서 꼭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실수하기 쉬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구두 약속만 믿지 말기
직장에서는 "월급 외에 성과급을 줄 것", "1년 후 정규직 전환" 같은 말을 입으로만 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근로기준법상 이런 약속은 계약서나 별도 합의서에 적혀 있지 않으면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약속은 글로 남겨 달라고 요청하는 게 핵심이에요.
한두 장짜리 단순 계약서 경계하기
A4 한두 장짜리 단순 계약서에 모든 근무 조건이 들어 있긴 어렵습니다. 사용자 측에서 "표준 양식"이라며 주는데, 빠진 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봐야 해요. 별도 취업규칙과 함께 교부받아야 한다는 안내가 고용노동부에 있습니다.
핵심 요점: 근로계약서는 "계약의 시작"이 아니라 "나중에 나를 지키는 무기"입니다. 서명 전에 한 번 더 천천히 읽는 습관, 정말 중요해요.
변경된 조건은 별도로 갱신받기
참고로, 처음에 적힌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진, 부서 이동, 근무지 변경, 임금 변경이 생길 때마다 별도 합의서를 새로 받아야 해요. 그래야 분쟁 시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정리
정리하면, 점검 체크리스트는 이렇습니다.
- [ ] 임금 구성 항목이 분리돼 적혀 있는가
- [ ] 근무 시간이 구체적인 숫자로 명시됐는가
- [ ] 수습 기간 조건이 명확한가
- [ ] 연장·야간 근로 수당 지급 기준이 있는가
- [ ] 사업주 서명·날인·계약 일자가 있는가
- [ ] 근무 장소와 직무가 분명한가
- [ ] 연차휴가 일수와 퇴직금 적용 여부가 적혀 있는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작은 습관 하나가 나중에 본인을 크게 지켜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계약서를 꼭 서면으로 받아야 하나요? A.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Q. 사업주가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고용노동부 상담 전화(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미작성 자체가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됩니다.
Q. 수습 기간 중에도 정규직과 동일한 권리가 있나요? A. 네. 수습 기간은 정규 근로관계이므로 「근로기준법」상 4대보험, 퇴직금, 연차휴가 등이 모두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Q. 포괄임금제에 동의해야 하나요? A. 동의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동의할 경우 그 범위와 한도를 명확히 알고 서명하는 게 좋습니다. 모호하면 야간·휴일 수당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어요.
Q.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일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우선 사업주와 상의해 조건을 다시 서면으로 정리하고, 합의가 안 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필수기재사항 #취업준비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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