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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03.31 교도소 생활의 경제학: 영치금의 모든 것과 피해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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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생활의 경제학: 영치금의 모든 것과 피해자 권리

교도소 착하게 살자

 

당신의 가족이나 지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면, '영치금'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회와 단절된 교도소에서도 작은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수감자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교도소의 화폐 시스템, 영치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영치금이란 무엇인가?

영치금은 간단히 말해 수감자가 교도소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송금하거나 수감자가 교도소 내 작업을 통해 번 돈이 이 계좌에 쌓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교도소 내의 개인 은행 계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영치금 용어의 유래: '영치(領置)'라는 단어는 '맡겨 두다'라는 의미로, 수감자의 개인 소지품뿐만 아니라 돈까지도 교정기관에 맡겨둔다는 개념에서 유래했습니다.

영치금은 어디에 사용될까?

수감자들은 영치금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에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 매점(PX)에서 생필품, 간식, 음료 구매
전화카드 구입과 충전
의료비(비급여 항목 진료)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비
저축 (출소 후를 대비한 돈 모으기)
피해자 배상금 납부

영치금을 보내는 방법

영치금을 보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계좌이체: 교정시설별로 지정된 계좌로 이체 (수감자 이름과 등록번호 기재 필수)
우편: 우체국 통상환증서를 구입하여 교도소로 발송
방문입금: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현금 입금

최근에는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운영하는 '교정전자민원서비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쉽게 송금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영치금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들

교도소마다 매점 사용 한도가 정해져 있어,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할 수 없습니다. (보통 월 50만원 내외)
수감자들 사이에서는 '커피 화폐'가 존재합니다. 매점에서 구입한 커피는 비공식적인 교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일부 교도소에서는 작업장에서 일한 대가로 '출역비'를 지급하며, 이 금액도 영치금에 포함됩니다.
계절별 구매 패턴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음료와 팬, 겨울에는 내복과 방한용품 구매가 증가합니다.

피해자의 영치금 강제집행 가능성

많은 범죄 피해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피해자는 수감자의 영치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르면, 영치금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교도소장에게 제3채무자 압류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강제집행 과정: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판결문 등) 확보
교도소장을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명령 신청
압류명령이 교도소장에게 송달
교도소장은 해당 영치금 지급 정지
배당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지급

다만,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생계비 상당액)은 압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수감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영치금 관리의 실용적 조언

송금 시 수감번호와 이름을 정확히 기재하세요. 오기재 시 송금이 지연되거나 반환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송금하는 것이 수감자의 생활 계획에 도움이 됩니다.
지나치게 많은 금액의 영치금은 교도소 내 위계질서나 불필요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 적정 수준을 유지하세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매점 구매가 집중되므로, 이 시기에 맞춰 영치금을 미리 보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철창 안에서도 돈은 필요합니다. 영치금은 수감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이자, 사회와의 작은 연결고리입니다. 가족의 지원과 적절한 영치금 관리는 수감생활의 질을 높이고, 출소 후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철창 너머의 경제학, 영치금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수감자와 그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본 글에 포함된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교정시설마다 영치금 관련 규정과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해당 교정시설이나 법무부 교정본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률적인 문제나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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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o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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